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정확한 진료결과 기재 협조 요청
- 전산청구관리부
- 2012-11-30
- 1,494
요양기관에서 수진자를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 진료에 대한 진료결과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결과: 1(계속), 2(이송), 3(회송), 4(사망), 9(퇴원 또는 왜래 치료종결)
진료결과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결과를 부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 통계 오류, 수진자 자격관리에 대한 민원 제기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진자 진료 후 진료결과는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 4월 1일 청구 분부터는 해당 내역에 대한 기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심사불능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문의 : 02)705-6492(전산청구관리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