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운영부
- 2026-01-20
- 347
□ 보고안건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등에 따른 질병군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등
□ 심의안건
○ ‘자궁내 음압지혈술’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여부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5. 12. 10.~2025. 12. 12.
□ 심의위원: 공인식 위원, 김미경 위원, 김민주 위원, 김의혁 위원, 김인규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훈 위원, 김희진 위원, 류승렬 위원, 박종헌 위원, 성기현 위원,
신은숙 위원, 안강민 위원, 안정희 위원, 이병돈 위원이세영 위원, 이승훈 위원, 이정재 위원, 장석용 위원, 정순섭 위원, 조성우 위원, 현준영 위원
□ 평가결과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등에 따른 질병군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등
- 질병군별 「주진단범주」의 주진단 코드 삭제 및 추가 등으로 (별표 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개정
- 합병증 분류에 이용되는 기타진단의 코드 삭제 및 추가 등으로 (별표 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개정
○ ‘자궁내 음압지혈술’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여부
- 제왕절개 분만 중 출혈로 인해 ‘자궁내 음압지혈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점수 적용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 질병군 산부인과 적용지침 3호 개정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290항목(의료행위 1항목, 치료재료 28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관련 있음(총 182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초음파 절삭기(관혈적-일체형) 등 2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SURGISORB 등 180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없음(총 108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03) HER2 108항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2025년 제6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