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tretinoin 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소아에 대한 투여) 전산심사 실시 안내
- 약제 기준부
- 2013-01-03
-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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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Isotretinoin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소아에 대한 투여)에 대해 2013년 4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주)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점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Isotretinoin 약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항, 가목)
○ 문의전화: 02)218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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