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트리답티브정")
- 약제등재부
- 2013-01-15
- 1,48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198(2013.1.15)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09(2013.1.15)
: "트리답티브정" 급여중지 통보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럽 의약품청(EMA)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 치료제인“트리답티브정”에 대해 위해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는 판단에 의한 판매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동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실시한다는 안전성 속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아래 품목에 대해‘13.1.1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약가화일에 2013.1.16일자 진료분부터 급여중지 조치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급여중지일
655500870 트리답티브정 한국엠에스디(주) 20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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