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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1·2월호 기사에 대한 정정 안내
  • 홍보부
  • 2013-01-25
  • 1,622

□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1·2월호 기사에 대한 정정 안내
○ 37쪽 "고혈압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질의응답(Q&A)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1-2월호 기사에 대한 정정 안내

당초

변경

Q. 약제 투여원칙 중 4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 소견 기재는?

Q. (좌동)

A.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청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A. 청구명세서상 특정내역란(JX999)에 의학적
소견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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