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관련 의료급여 지침 안내
- 의료급여관리부
- 2013-02-07
-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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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제재예외자 범위 축소에 관한 지침이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재예외자 범위 축소
금년(2013년)부터 약제비 전액본인부담 예외 대상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대상자도 의약품 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중복투약자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개정함
(금년 상반기에 충분한 사전 안내 후, 하반기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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