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바코드(GS1-128코드)의 가독문자 표시 방법(건의회신알림)
- 의약품정보운영부
- 2013-02-19
-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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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정의약품, 2013년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GS1-128)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확장바코드의 가독문자 표기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회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바코드의 가독문자 표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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