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에 따른 안내
- 전산청구관리부
- 2013-02-22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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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으로 부터 청구받은 진료비 내역을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심사 전 지급)
- 개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미등록된 경우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지급 불능처리 하며, 차후 신고 시 소급되어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및 심사결정 후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심사 후 지급)
※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
○ 점검기준
- 결핵환자 신고여부 확인
미신고시 91-07(결핵환자 미등록 진료분 청구)심사불능
- 지급통보방식 변경
결핵지원금 사전 지급 →심사결정 후 지급
※관련 문의전화 : 질병관리본부(☎ 043-719-7320, 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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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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