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 일괄전환 안내
- 자원관리부
- 2013-03-13
- 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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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제20조(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등)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지번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기 위해 우리원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정부 주소정책과-378호(2013.1.23) “공공분야 주소전환·활용 실태조사 결과 및 협조사항 통보” 요청에 따라
2013년 5월 31일까지 주소전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오니, 현재 요양기관의 행정구역 변경 및 지번주소 오류 등으로 주소전환이 되지 않거나 잘못 변환된 주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원에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여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확인 및 변환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 기본·진료과목 신고에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콜센터(☎1644-2000) 및 관할 본·지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아울러 2013년 6월 1일부터는 요양기관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운영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현황신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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