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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제약사 종사자를 위한 약제관리실무과정 일정 등 안내
  • 교육부
  • 2013-03-14
  • 1,38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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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관리실무과정 심사평가교육 안내]


◆ 일정 등

- 일 시 : 3.28(목)~29(금), (10:00~17:00)

-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1층 교육장(위치: 첨부파일 참조)

- 프로그램

(3.28)

평가종합과정 심사평가교육 안내 프로그램('12.5.24)

시 간

강 좌 명

담당부서

10:00~10:50

심사평가원 기능과 역할

교육부

11:00~13:50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평가

약제등재부

14:00~15:50

경제성평가 지침 Review

약제등재부

16:00~16:50

간접비교 지침의 이해

약제등재부

(3.29)

평가종합과정 심사평가교육 안내 프로그램('12.5.25)

시 간

강 좌 명

담당부서

10:00~11:50

산정_조정기준 대상약제의 가격결정

약제평가부

13:00~14:50

약제의 급여인정기준 및 일반원칙

약제기준부

15:00~15:50

항암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

약제기준부

16:00~16:50

퇴장방지의약품의 인정기준

약제평가부


◆ 교육신청대상 : 제약사 종사자


◆ 강의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정보/ HIRA교육/ 심사평가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 신청하러 바로가기)

- 신청시 유의사항

* 본 과정은 가급적 많은 요양기관에 수강기회를 드리고자 기관당 1인만 수강 가능

* 강의신청시 반드시 제약사가 아닌 국민회원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

* 개인정보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미기재시 교육관련 정보를 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

* 신청시 반드시 해당요양기관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미체크시 대상에서 제외됨)


◆ 교육자료 : 당일배포


◆ 기타

- 교육신청이 마감되면 교육수강대상자 확정 후 교육실시 3~5일전 문자메세지 등 개별

통보 예정(휴대전화번호 기재한 분에 한함)

- 교육과목 선별 수강, 과정 중 무단이탈 교육생에 대하여는 추후 교육신청시 제한을 할

예정이오니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출력은 교육당일 교육시작과 종료에 서명을 하신분에 한해 3일 후 가능

- 수강 신청 후 강좌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이메일(choice1677@hira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답변 가능한 질문에 대하여는 교육당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교육종료 후 교육자료는 7일이내에 HIRA교육/ 자료실에 게재를 해드립니다.

- 동 교육장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교육부 ☎ 705-9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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