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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대상 교육 실시 안내
  • 급여기준실 재료관리부
  • 2013-04-01
  • 1,44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2호('10.10.4)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62호('13.3.29)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우리원에서는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대상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3.4.9(화) 14:00

나. 장소 : 우리원(본원) 제1별관 평화빌딩 12층 교육장

다. 대상 :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보유업체

라. 주요내용 :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마.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


문의 : 02) 705 - 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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