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 신고제 안내
- 인사부
- 2013-04-04
- 3,997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신고제
일괄신고대상
- '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일괄신고기간
- '12.4.29~'13.4.28('12.4.29 이후 면허 취득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신고)
신고방법
- 의료인 중앙회(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대한의사협회: 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 02-2024-9110
대한한의사협회: 02-2657-5000
대한조산협회: 02-2279-1972
대한간호협회: 164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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