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정보운영부
- 2013-04-23
-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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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2013. 4. 5 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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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3항
(총리령 제1022호, 2013. 3. 23 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3호(2013. 4. 1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개정안”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78호(2009. 9. 30)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개정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2013. 4. 5 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2. 의약품 허가(신고)를 받은 제약사는 상기 나항의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78호의 제2조 제1항 1호~8호의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품목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3호~8호의 의약품에 대하여 2012년도 생산․수입 실적 및 ATC 코드 등을 근거로 1차 목록을 선정하였으니 열람하시고, 이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218개 제약사, 1,589품목
○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
(문의전화 : 02- 3019-3416)
○ 의견제출 내역
|
제약사명 |
대표코드 |
제품명 |
의견 |
|---|---|---|---|
○ 제출기한 : 2013. 4. 30(화)
※ 의견제출은 자사제품에 한하며, 해당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확정할 예정임. 끝.
붙임 : 1. 선정 의약품 목록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호(2013. 4. 5 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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