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인공엉덩이관절]
  • 급여기준부
  • 2013-04-25
  • 1,59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595(2013.4.18.)

2. 위와 관련, 금속(Metal-on-Metal)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하여 의료전문가들에게 수술 후 5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속 및 표면금속처리한 인공엉덩이관절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하는 등 세부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을 두 차례(‘12.3월 및 7월)에 걸쳐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금번에 금속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적극 권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안전성 서한 및 [금속재질(Metal on metal)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인공엉덩이관절]

이전글
의약품 급여중지 안내("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다음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