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3-6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3-04-26
-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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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
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신설 1항목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 변경 7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45] 스테로이드주사제 (Triamcinolone acetonide, Methylprednisolone acetate, Betamethasone sodium
phosphate 등)
[333]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
[333] Heparin 주사제
[395]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파브라자임주)
[399] Cerebrolysin concentrate 주사제(품명: 세레브로리진주 등)
○ 삭제 1항목
[243] Salcatonin 주사제(품명: 마야칼식주 등)
※ 시행일 : 2013월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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