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부
- 2013-04-3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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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69호(2013.4.30.)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개정 4항목)
○ 나428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 및 너321유리전립선특이항원(free PSA) 검사 인정기준
- 40세 미만 환자에게도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개선
○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 인정기준
- 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 따라 잠복 결핼 진단이 필수적인 장기이식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경우 1차적으로 인정토록 급여기준 개선
○ 백반 또는 백납에 대한 치료의 급여여부
- 노출부위와 이와 연결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하나, 광치료 중 엑시머레이저치료는 얼굴, 목, 손, 팔, 무릎이하의 노출부위의 병소만 급여대상으로 함.
○ 순열 및 구개열수술의 급여여부
- 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 따라 구순구개열 관련 급여기준 개선
▶ 치료재료 (신설 1항목, 개정 1항목)
○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시 사용하는 압력철선의 인정기준 (신설)
- 압력철선은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시 시용하는 치료재료로 급여로 전환되어 적응증 등 인정기준 마련
○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noncuffed type)의 산정기준 (개정)
- 치료적 성분채집술시에도 추가 인정토록 적응증 확대
※ 시행일: 2013.4.30. 시행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시 사용하는 압력철선 인정기준은 2013.5.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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