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찰료 산정 개정고시 관련 인력신고 안내
- 자원관리부
- 2013-04-30
-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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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6호로 개정 고시되어 진료과목(전문분야)별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전문분야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인력신고와 별개로 세부전문과목별로 인력(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인증서류 반드시 첨부)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분야라 함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하는 세부전문과목을 의미함.
※ 예시 :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수부외과, 간담췌외과 등
※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인증과목 (http://kams.or.kr 인터넷 홈페이지 내 인증과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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