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468호) 의(약)사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질의응답 안내
- 전산청구관리부
- 2013-05-03
- 2,078
- hwp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면허정보 기재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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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순서)
■ 제도소개
■ 주요 사항 관련 Q&A
- 청구방법 관련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관련
- 인력신고 관련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3.22.)「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관련 내용은 상용프로그램에 해당합니다. ▶ 인력신고 관련 문의는 자원관리부(02-3019-7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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