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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수리드정(Nimesulide) 최대 투여기간 전산심사 안내
  • 약제기준부
  • 2013-05-07
  • 1,561

○ 우리원은 식약청 허가사항(용법·용량)과 비교하여, 니메수리드정(Nimesulide)의 최대 투여기간(15일)를 초과한 약제에 대해 2013년 8월 접수분 부터 전산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약제(품목) 확인은 매달 업데이트 되는 약제급여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기준법령→급여기준→청구관련기준자료 게시판→'약가파일'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점검기준 문의) 02-218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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