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안내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3-05-08
- 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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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2조의2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조정업무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처리를 위해 청구방법, 심사, 지급, 이의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4호)」을
제정·고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청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3년 5월 8일 시행(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이에 따라,「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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