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에 따른 인력산정방법 등 안내
- 자원관리부
- 2013-05-28
- 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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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의 복수기관 근무를 허용하는 의약품정책과-1288호 (2013.03.12.), 한의약정책과-629호(2013.05.16.)의 행정해석에 따른 요양기관 (한)약사의 인력산정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 복수의료기관 등록은 허용하되,
- 차등수가, 요양병원 인센티브 가산 등은 선입사기관만 인정(약사만 해당)
※ 2013.3.12. 신규·변경(후입사) 신고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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