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기타 심혈관계 약제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실시 안내
  • 약제기준부
  • 2013-05-30
  • 1,46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우리원은 기타 심혈관계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0호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 인정

시행 시기는 추후 공고예정

문의전화: 02)2182-8538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13-7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개정고시문, 변경대비표, 질의응답_간염치료제).
다음글
종합병원급이상 종사자를 위한 심사일반과정 일정 등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