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등재부
- 2013-06-07
- 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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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13.6.4.)로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항목 신설
✓ 나-595-4 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 C5957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일부 항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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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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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
나-667 안저촬영[편측] (E6670) |
나-667 안저촬영[편측] |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 - 광각 안저촬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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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 안저촬영(E6670) 나. 광각 안저촬영(E6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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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
자-69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 |
시술 방법별 세부분류 - 피브린글루 이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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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취술 나. 이식술 |
가. 채취술 나. 이식술 (1) 골막 이용 (2) 피브린글루 이용 |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일부 항목 변경 및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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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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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처치․수술료 |
차-23-1 치석제거 |
차-23-1 치석제거 |
산정단위별 세부분류 (전악 수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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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악당 나. 전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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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4 치근활택술 ................. 125.56점 |
차-24 치근활택술 .................. 149.42점 |
상대가치점수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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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1 치주소파술 ...................167.46점 |
차-101 치주소파술 ................... 202.6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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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차-154 클라스프 수리(1악당) 가. 단순 나. 복잡 |
부분틀니 급여화에 따른 유지관리 수가 신설 |
○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중 찬-3 부분틀니 및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 항목 신설
☞ 치과영역의 보장성 확대 항목(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 대상 확대) 관련 상세 Q&A는 향후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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