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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3. 7. 1. 기준)_고시제2013-100호 관련
  • 수가등재부, 상대가치개발부
  • 2013-06-27
  •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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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0호(2013.6.24.)

시행일자 : 2013. 7. 1.


▷ 주요 내용


◆ 의․치과 수가코드


■ 급여 변경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366다 요도경하수술(요도절개술) 상대가치점수 변경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3절 구강 외과수술

- 차41마 발치술[1치당]-매복치 상대가치점수 변경


■ 비급여 신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 노486 기관지폐포세척액에서 림프구 아형검사[유세포분석법]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01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도223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 보62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어깨 및 상완골 수술)


※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경은 상대가치개발부(2182-8684), 신의료 비급여 항목 신설은 수가등재부(705-6480, 64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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