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3-1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3-06-27
- 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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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
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 신설 1항목
[131] Natamycin 외용제(품명: 나타신점안현탁액)
○ 변경 8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114] Celecoxib 경구제(품명: 세레브렉스캅셀)
[149] Leukotriene 조절제(Montelukast, Pranlukast hydrate, Zafirulukast,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 아콜레이트정, Montelukast 정제 ․ 츄정 ․ 과립 ․
속붕정, 오논캅셀 ․ 건조시럽, 프라네어캡슐, 코살린정 등)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399] Zoledronic acid5mg/100ml 주사제(품명: 아클라스타 주사액 5밀리그람/100밀리리터)
[421] Megestrol acetate(품명: 메게이스내복현탁액)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729] Corticorelin trifluoroacetate(품명: 씨알에이치페링)
※ 시행일 : 2013월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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