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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전부개정 안내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3-06-28
  •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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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91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적용범위, 진료수가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 법 등을 위탁 심사체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업무 위탁에 따라 적용범위 변경 (안 제3조제3호)

나. 진료수가 인정범위(자동차보험기준) 개선 (안 제5조제2항)

다. 진료기록의 확인청구대상 확대 (안 제10조)

라. 진료수가 지급중지 통보 규정 신설 (안 제12조제3항)

마.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안 제5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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