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3-06-28
- 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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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6.28.)
시행일자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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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파일 관련 주요내용
1. 건보삭제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수가파일(산재수가 포함)에는 있는 항목 중 자보에서는 중복 등 사유로 미사용할 코드임.
예시: ① 건강보험마스터파일에는 도수치료는 서122(MX122, 건보비급여)와 어4(51040,산재) 코드가 2개 있으며,
이 중에 자보에서는 금액이 정해진 산재코드를 사용토록 건보비급여의 MX122코드는 삭제(초음파, 증식치료,
발음및발성검사 등)
② 의료급여수가는 해당사항 없어 삭제
③ 입원료 체감, 가산관련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체감없이
가산적용하고 있어 산정코드를 이용하여 코드를 달리적용토록 기존의 건강보험수가는 삭제
2. 건보상이
: 건강보험 수가와 달리적용(금액 또는 코드가 다르거나 추가되는 신설코드 있음)
예시: ① 팔걸이, 캐스트신발, 상급병실료 등
② 입원료 체감,가산관련 코드 및 금액 달리 적용할 코드
3. 선택진료료
: 진찰료,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적용(6,7,8,9)
4. 자주 묻는 질문
① 목발, CD복사료, 토마스소프트칼라, 보장구, 보조기 등
→ 산재코드 적용(건보수가파일의 공상코드 동일)
② 캐스트신발, 팔걸이는 건보상이수가에 신설되었으며, 실구입가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필요
③ 화장품, 건강식품 등 코드는 없음.
※ 참고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코드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목록과 달리 적용한 부분에 한하여 파일로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의 코드목록(행위,약제,치료재료) 확인은 '홈페이지/기준법령/청구관련기준자료' 에서 확인가능하며,
약제 비급여 목록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DUR정보/DUR대상의약품/비급여의약품' 에서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및 자동차보험심사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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