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파일_산재반영(치과보철료관련)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3-07-05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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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2항3호
(시행일자 : 2013.7.1.)
▷ 주요내용
○ 치과 보철료
-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 삭제
- 카-15 임시국소의치 삭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9호(2013.6.4)로 건강보험에서 치과의 보철료
찬3 부분틀니, 찬4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 중 "국소의치(코발트크롬) 및 임시국소의치"항목을
2013.7.1.자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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