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대상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시행지침 안내
- 의료급여관리부
- 2013-07-05
-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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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224호(2013.7.1.)"의료급여 수급자대상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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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7.1.부터 노인부분틀니 및 치석제거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행지침 및 시행에 따른 문답자료(Q&A)가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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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의치사업은 부분틀니 급여시행과 상관없이 2013년 지침에 따라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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