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포털신고방법 변경 안내
- 자원평가부
- 2013-07-16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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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포털신고방법 변경 안내
1. 의료장비 현황신고의 편의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식약처 허가·신고품목 중 장비기능이 확인된 모델에
2. 이에 따라, 7월 17일(수)부터 의료장비현황 포털신고 신규등록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
- 다 음 - ○ 변경내역 - (변경전) 장비품목분류 선택 → 식약처정보 조회·선택 - (변경후) 식약처정보 및 품목분류 조회·선택 → 장비품목분류 및 식약처정보 동시 자동입력
○ 신고화면 - 의료장비 등록화면 상단의 [장비 모델별 품목분류] 버튼을 누른 후 식약처정보와 장비품목 ☞ 상세설명은 첨부파일 '의료장비 현황신고 매뉴얼' 4p~19p 참조
○ 문의 - 관할 본·지원 장비현황신고 담당자 및 자원평가부(Tel. 02-3019-7253, 7254, 7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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