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위탁심사 관련 Q&A(3)-수정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3-07-16
- 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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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7.1 진료분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사항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정사항 (2013.7.18.)
Q18. 한방파스(92010)를 비용산정목록표에 기재하여 신고할 때, 포장(pack)단위 또는 1장단위 가격으로 비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한방파스는 최소 청구단위(1장)로 비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pack에 6장 들어있는 한방파스를 3,600원에 구입하고, 환자에게 3장을 처방한 경우
- 비용산정목록표 신고
|
코드구분 |
진료구분 |
코드 |
분류(신청)명 |
비용 |
적용(신청)일 |
참조란 |
|---|---|---|---|---|---|---|
|
A |
9 |
92010 |
한방생약제제 |
600 |
2013○○○○ |
○○파스1장 |
- 청구
|
코드 |
분류 |
단가 |
1일투여량 |
총투여일수 |
금액 |
|---|---|---|---|---|---|
|
92010 |
한방생약제제 |
600 |
3 |
1 |
1800 |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