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3-11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3-07-29
-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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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2013.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O 변경(5항목)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119] Donepezil HCl 경구제(구강붕해정 포함)(품명: 아리셉트정,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등)
- [119] Memantine 경구제(품명: 에빅사액, 에빅사정 등)
- [232] Polaprezinc 경구제(품명: 프로맥과립)
- [394] Febuxostat 80mg 경구제(품명: 페브릭정80mg)
O 시행일: 2013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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