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배포 안내[인공무릎관절]
- 급여기준부
- 2013-08-02
-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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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2844호(2013.7.16.)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발표에 따라 Zimmer사의 인공무릎관절 중 "micro articular surface(E2021004, E2021504)"와 "CR standard femur(E2001004, E2002004)"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배포한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및 해당 치료재료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문서 사본을 붙임2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홍보 요청[인공무릎관절]
2. Zimmer사의 의료기기 긴급회수 관련 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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