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의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08-12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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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봉합기 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심의안건 : 「자동봉합기 인정기준」에 대하여
○ 심의배경 : 자동봉합기의 일종인 일체형-굴곡형 자동봉합기는 현행 급여기준에서 인정 가능한 적응증이 정해져 있으나 결장전절제술 등에 급여인정 확대에 대한 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 개선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일체형-굴곡형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확대의 타당성 및 급여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2.직선형 자동봉합기의 분리형과 일체형 동시 사용의 타당성 및 급여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 추진일정 : 2013.8.29.(목) 16:00~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02-70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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