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의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08-12
-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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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R Type의 pacemaker인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심의안건 : 「DDD R Type의 pacemaker인정기준」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1년 우리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불분명한 급여기준으로 지적된 「DDD R Type의 pacemaker인정 기준」세부사항고시 개선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DDD R Type의 pacemaker인정기준」(고시 제2000-73호,‘01.1.1.시행)’~생략 치료재료의 가격이 여타 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환자의 진료비 청구시에는 동 pacemaker 사용의 필요성 및 환자의 전기생리학적 상태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사소견서(심방세동 유무 등)등을 첨부하도록함. ‘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 추진일정 : 2013.8.30.(금) 16:00~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02-70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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