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13-08-29
- 4,404
- xls 변경대비표(용어정비_497개항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개정고시관련QA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변경대비표(기준변경_7개항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별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고시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고
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총 504항목
○ 급여기준 용어 정비 : 총 515개 항목 중 497개 항목 정비
- 변경 494항목, 삭제 3항목
○ 급여기준 내용 변경 : 7항목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10밀리그람 등)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품명: 리콤비네이트주, 애드
베이트주 등),Beroctocog alfa(품명: 그린진주500단위,그린진주 1000단위, 그린진에프
주500단위), Moroctocog alfa(품명: 진타주 250, 500, 1000, 2000 IU)
[634]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품명:모노클레이트-피 등)
[634]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주사제(품명: 베네픽스주)
※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