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의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09-06
- 1,929
- hwp 관련급여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 심의안건 :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종양표지자(Tumor maker)검사의 인정기준」등 세부사항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종양표지자(Tumor Marker)검사의 인정기준
- 위암 수술후 재발 확인을 위한 Tumor Marker 검사 인정기준
- 태아성암항원검사(CEA)의 인정횟수
- α-Fetoprotein검사의 인정횟수
○ 추진일정 : 2013.9.24(화) 16:00 ~ 18: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 02-705-6974
- 이전글
- 2013년 제29회 심평포럼 개최 안내
- 다음글
- 급여기준 심의 안내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