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의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09-06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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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심의안건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에 대하여
○ 심의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등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 등 이용)의 인정기준
-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Cardial Surgical Glue/ GRF Glue,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의 인정기준
- 경막봉합용 접착제(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등) 인정기준
○ 추진일정 : 2013.9.25(수) 18:00 ~ 20:00
○ 관련문의 : 급여기준부(02-705-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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