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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과·한방 수가파일(9.15. 기준)_세부사항 고시2013-136호 관련
  • 급여기준부,수가등재부
  • 2013-09-13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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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6호(2013.9.11.)

시행일자 : 2013.9.15.


■ 급여 신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자190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O1905)

- 자190주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ILA Membrane Ventilator (O190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문의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급여기준부[705-6484, 64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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