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3-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및 개정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09-13
  • 1,511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36호(2013.09.11.)로 신설 또는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설(1항목)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기준


▶ 개정 (2항목)

○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인정기준

○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 ILA Membrane Ventilator의 적용수가 및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 시행일: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


이전글
의·치과·한방 수가파일(9.15. 기준)_세부사항 고시2013-136호 관련
다음글
2013년 의료장비 전산심사연계 수가항목 변경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