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Q&A
- 수가등재부
- 2013-10-04
-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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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질환 확대 관련 안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 3호 라목」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대일자 : 2013.10.1일 부터
▶ 확대내역
○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 (107개 → 141개)
○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의 본인부담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수준으로 경감
○ 심장∙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 (최대 30일, 기본식대의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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