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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cyclovir 크림제, 연고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 약제기준부
  • 2013-10-15
  •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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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은 Acyclovir 크림제, 연고제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에 대해 2013년 11월 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함.

○ 이에 따라 전산심사 대상약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2182-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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