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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기준 검토 안건 사전공지 및 외부 전문가 참석 요청 접수
  • 급여기준부
  • 2013-10-24
  •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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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 검토안건 :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등 급여기준 검토

○검토 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 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등 세부사항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
▶ 인정기준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2.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 인정기준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3. 전산화단층촬영(CT)의 산정기준
▶ 인정기준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4.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검사 인정기준
▶ 인정기준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5. 중심정맥내 카테터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
▶ 인정기준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6. 봉합사 산정기준
▶ 인정기준 변경 여부 등에 대하여
7.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검사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 인정기준 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 추진 일정 : 2013년 11월 5일(화) 16:00 ~ 18:00

○첨부파일 : 관련 급여기준

○ 기타 :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선의견의 추가개진은 아래의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발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접수 안내>

○ 배 경 :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대 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신청방법: 첨부의 파일 서식(「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lovejj1306@hiramail.net

○ 접수기간:2013년 10월 24일~2013년 11월 1일

○ 기 타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의견에 대한 관련근거(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자료 첨부는 반드시 입력 및 첨부하셔야 합니다.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 705-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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