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고시 제2013-16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 안내입니다.
- 약제기준부
- 2013-10-31
-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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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52호, 2013.9.27.)」을 다음
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변경 9항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264] Buprenorphine 패취제(품명: 노스판패취 5㎍, 10㎍, 20㎍)
[333]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mg)
[811]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 (품명:저니스타서방정)
[821] Oxycodone HCl+Naloxone HCl 서방경구제(품명:타진서방정 10/5mg 등)
[821] Oxycodone HCl경구제(품명: 옥시콘틴서방정10mg 등)
[821]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등)
[821] Fentanyl 패취제(품명: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mcg/h 등)
※ 시행일 : 201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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