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안내
- 의료급여관리부
- 2013-11-13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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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 부터 등록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급여적용 하는 초음파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4호, 2013.9.24) 관련하여 그간 의료급여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이 시달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는 모든 상병에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음파검사 급여적용은 건강보험 세부 인정기준(인정상병 및 인정범위)과 동일하게 적용함
※ 특정기호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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