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1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11-27
-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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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180호(2013.11.27.)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1항목)
○ MRI 세부산정 기준 :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대상(심장질환, 크론병) 확대
※ 시행일: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
2. 아울러, MRI급여확대 관련 질의응답에 대한 행정해석(보험정책과-3057, 2013.11.28.)을 추가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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