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12-02
-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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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201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개정 (4항목)
l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l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l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l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및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인정기준
▶ 삭제 (1항목)
l DDD R TYPE Pacemaker(인공심박동기)의 급여 여부)
※ 시행일: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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