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3-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12-02
  • 1,805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83호, 201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 개정 (4항목)

l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의 산정기준

l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l 수정체낭고정용 치료재료의 인정기준

l 혈관내막 Penetrating Catheter 및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의 인정기준

▶ 삭제 (1항목)

l DDD R TYPE Pacemaker(인공심박동기)의 급여 여부)


※ 시행일: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이전글
[약제] 고시 제2013-18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질의응답 안내입니다.
다음글
2014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