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191호)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전산청구관리부
- 2013-12-17
-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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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1호(2013.12.1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관련
- 제1편제9조제8항 및 제2편제7조제3항 개정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란 개정
※ 시행일: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2. (질병군) 특정내역 구분코드 관련
- MT007 "DRG 세부내역(**)"란 변경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특정내역MT007“DRG 세부내역”관련 문의는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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