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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및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12-20
  • 1,55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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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 검토안건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개선 검토

2. 「나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 」개선 검토

3.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개선 검토


○ 주요내용

1.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 인정기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2. 「나330 Free T3 검사와 나334 Free T4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

▶ 인정기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3. 「T3, T4, Free T4, TSH검사 동시 실시 시 인정여부」

▶ 인정기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 2014.1.7.(화) 16:00 ~18:00

○ 첨부파일: 관련 급여기준

○ 기 타

•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을 예정입니다(전문가는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 동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안내>


○ 배 경: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참석대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요청방법: 첨부의 파일 서식(「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lovejj1306@hiramail.net


○ 접수기간: 2013년 12월 19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 첨부파일:「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


○ 기 타: •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개진할 의견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를 반드시 입력하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705-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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