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선택진료비용 단가 산정방법
-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
- 2013-12-26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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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664호(2013.12.23.)
○ 위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7조제1항의 선택진료비용
인정범위에 대한 단가 산정방법을 2014.1.1.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점수당 단가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기준에서 정한 진료항목별 범위내의
비율을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붙임과 같이 시달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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